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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7 2013가단816038

구상금

주문

1. 피고 B, 피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는 각자(부진정연대하여) 원고에게 86,395,509원과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의료법인 A(이하 ‘피고 의료재단’이라고 한다)은 C(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의료재단과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소외 에이제이렌터카 주식회사와 사이에 그 소유의 D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피고 B는 2012. 7. 14. 09:3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수성동2가 수성시장네거리 앞 교차로를 수성네거리 방면에서 궁전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서 좌회전신호가 들어오기 직전 황색신호에 조기출발(신호위반)을 하여 시속 약 10km 로 위 수성시장네거리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때마침 희망로네거리 방면에서 수성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직진신호가 종료되어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시속 약 80km 로 교차로에 직진으로 진입하고 있던 E이 운전하고 있던 원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그 충격으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그 진행 방향 오른쪽 인도로 튕겨져 올라가 인도상에 불법주차되어 있던 F 차량(이하 ‘소외 차량’이라고 한다)을 들이받은 후 멈춰섰다.

그 과정에서 인도 위를 보행 중이던 G과 H를 원고 차량이 들이받아 원고 차량과 소외 차량에 끼이게 함으로써 위 G은 사망하고, 위 H는 우측 슬관절 탈구, 비골신경 손상 등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B는 무면허 상태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2. 8. 28. 위 G의 유족(I)에게 위자료,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