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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5 2017가단87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진해구 C 대 330.5㎡ 중 3305분의 160 지분에 관하여 2005. 3. 14. 양도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