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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16 2014가합6790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47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제1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성남시 수정구 H 및 I 일대 181,447.1㎡에서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3. 9. 25. 성남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3. 9. 26.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소정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5 부동산’이라고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들 또는 공유자들이다.

나. 원고의 조합설립 동의의 최고 및 매도청구권 행사 1) 원고는 2014. 6. 10. 그때까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피고 F,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게 도시정비법 제3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 제48조에 따라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관하여 2개월 이내에 회신하여 달라는 취지의 최고서를 발송하였으나, 피고 F,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2014. 6. 11. 각 최고서를 수령하고도 2개월이 도과할 때까지 아무런 회답을 하지 않았다. 2) 원고는 2014. 6. 20. 그때까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피고 F, G에게 도시정비법 제39조집합건물법 제48조에 따라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관하여 2개월 이내에 회신하여 달라는 취지의 최고서를 각 발송하였으나, 피고 F, G은 위 각 최고서의 수취를 거절하였고, 원고는 2014. 7. 10. 다시 피고 F, G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최고서를 각 발송하였으나, 피고 F, G은 또 다시 위 각 최고서의 수취를 거절하였다.

3 그러자 원고는 2014. 8. 27.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 F,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