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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1 2019노2673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도벽의 정신병으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하였으므로 책임능력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 판시 제1죄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판시 제2 내지 7죄 - 징역 10월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비록 심신미약은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온전하지 않은 정신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다.

그러나 피고인이반복적으로 주거에 침입해 절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을 더하여 참작하되,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원심 판시 제2 내지 7죄에 대하여는 동종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각 추가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고,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으므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