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4.9.선고 2019다297083 판결
임금
사건
2019다297083 임금
원고,피상고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이환춘,김두현, 송영섭, 권두섭, 김성진
피고,상고인
1. C.
2.주식회사 D
3.주식회사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종윤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11.21.선고 2019나52123 판결
판결선고
2020.4.9.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상고 비용 은 피고 들이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 에 대하여판단한다. 이 사건 은 소액 사건이므로 소액 사건 심판법제 3조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한하여 상고 할 수 있는데 ,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어느 것도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 된 의견 으로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정화
주 심 대법관 김선수
심급 사건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1.30.선고 2018가소21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