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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5.20 2015가단14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순천시 C 지상 목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주택 49.6㎡에 관하여 1987. 2.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