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2020고단3167상해,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박누범, 68년생, 남, 무직
주거 울산
박지연(기소), 김희진(공판)
변호사 장(국선)
2020. 10. 16.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10. 3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2. 23:20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실 진료의사인 피해자1(남, 40대)에게 복통을 호소하였으나 진료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의사가 진료를 왜 늦게 보는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환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호출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위 병원 소속 보안요원인 피해자2(남, 30대)에 의해 응급실 밖으로 쫓겨나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 부위를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과 팔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무수히 많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응급실에서 상당한 욕설과 협박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회복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유리한 정상이 사건 폭력행위의 정도나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가 상당히 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정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