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백옥대로 547에서 식품냉동냉장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6. 8. 10. 11:20경 냉동식품인 ‘통살오징어링’(수산물가공품, 이하 ’이 사건 냉동제품‘이라고 한다)을 실외작업장에 장시간 방치하여 실온상태로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2016. 9. 21. 원고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1.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2, 7, 을 5,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납품하는 냉동차량에서 이 사건 냉동제품을 하역하여 분류보관하기 위하여 냉동창고로 운반하는 과정에 있었을 뿐 실온상태로 보관한 것이 아니고, 당시 단속공무원이 이 사건 냉동제품의 심부온도를 측정하여 -3.2∼-2.8℃가 나오자 냉동식품의 보관온도 기준인 -18℃에 맞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위 기준은 냉동제품 보존장소의 온도를 말하는 것이지 제품 자체의 온도가 그 이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저장 및 운반시설을 정상적으로 갖춘 상태에서 고의로 냉동식품을 실온에 보관한 것이 아니라 하역 후 냉동창고로 옮기는 과정에서 잠시 실온에 노출된 점, 평소 냉동창고의 온도가 -18℃ 이하로 유지되도록 관리와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는 점, 그 동안 단 한 차례도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 영업과 관련하여 상당한 대출을 부담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이 집행되면 사업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