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4 2017가단52357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1,000,000원과 그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1,000,000원과 그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15.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