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15 2019고정105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의 추진위원으로, 2018. 11. 8. 17: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E 추진위원회의를 실시하면서 회의 참석자 명부 서명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사실은 추진위원 F이 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그 서명인 ‘G’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추진위원회의 참석자 명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9.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42에 있는 사상구청에 지인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 추진위원회의 참석자 명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의 전화진술), 수사보고(F 전화면담)
1. E 추진위원회의 참석자 명부, 제12차 추진위원회의 의사록, 추진위원회의 의결방법에 관한 규정 서류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