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B과 연대하여...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5. 14.경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과 신용카드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카드대금을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연 18%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B은 소외 은행과 피고의 위 카드사용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신용카드(카드번호 C)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2010. 10.경 카드대금 10,008,901원을 연체하였다.
다. 소외 은행은 2011. 11. 3. 원고에게 위 카드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1차 채권양도’라 한다), 2013. 2.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1차 채권양도에 관하여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4. 7. 31.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2차 채권양도’라 한다), 2014. 8. 11. 피고에게 이 사건 2차 채권양도에 관하여 통지하였다.
마. 한편, 소외 은행과 원고는 이 사건 1, 2차 채권양도의 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2017. 3. 27. 피고에게 이 사건 1, 2차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양도통지는 2017. 3. 29. 피고에게 각 송달되었다.
바.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은 2013. 2. 15. 기준으로 원금 10,008,901원 및 지연이자 3,557,4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 원리금 13,566,341원 및 그 중 원금 10,008,901원에 대하여 2013.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