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가단7716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3,294,1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나. 원고 B에게 6,771,103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3,294,1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나. 원고 B에게 6,771,103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