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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7 2018가단2264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050,000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