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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4 2018가단5256170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토지의 별지도면 표시 7,8,9,13,7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 라 2019. 6. 1.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2%이므로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