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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1861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1.부터 2020. 12. 31.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