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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1.13 2013고정1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와는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5. 6. 13:45경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포크레인 운전석 받침대 위에서 피해자와 아이들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어깨를 밀어 그곳에서 약 1미터 아래 지면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골반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