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7 2016고단33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4. 06:58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중앙역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대동서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서 사본,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