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30. 12:55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D매장’에 찾아와 수선 후 되찾아간 재킷에 매직이 묻었다며 이를 따졌다.
피고인은 "옷깃 뒷부분에 매직을 묻혀놓고 수선비를 받아쳐먹냐" "개같은 년아"라고 소리지르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재킷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한손에 쥐고 오른손에 잡고 있던 가방을 피해자 얼굴을 향해 후려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영상 cd [피고인은 피해자를 세게 때리지도 않았는데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피해자의 진술, 사건현장이 녹화된 영상물 등)에 의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물리력 행사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사건현장이 녹화된 영상물 등을 통해 피고인의 범행사실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공판기일에 법관과 검사를 향해 큰소리로 항의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