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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5967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