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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14 2011고단67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2010. 8. 10. 00:30경 대구 수성구 F 운동장에서 피해자 G(30세)이 친구인 H을 잡아 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C는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D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E는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E와 함께 2010. 8. 10. 04:00경 대구 중구 I 주점에서 피해자 G(30세)이 접대부 봉사료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주점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밀대자루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E는 그곳에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정도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약 1달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