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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구합6089

공공공지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2016.5.4.원고들에게한,별지1 목록 기재 1항 내지 3항, 5항 내지 11항 토지들에 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 B은 2006. 12. 14. 별지1 목록 기재 1항, 2항, 4항, 6항 각 토지에 대하여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9. 1. 12. 같은 목록 기재 3항, 5항 각 토지에 대하여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원고 C, D는 2015. 1. 9. 같은 목록 기재 7항 내지 9항 각 토지에 대하여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E은 1996. 4. 12. 같은 목록 기재 10항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0. 2. 23. 같은 목록 기재 11항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토지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전체 토지들’이라 하고, 각 토지를 지칭할 경우 번지로 특정하며, F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10필지의 토지를 지칭할 경우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나.

울산광역시장은 2000. 3. 4. 울산도시계획(재정비) 변경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울산광역시 고시 G로 고시하였는데, 이 사건 결정에 의하여 신설되는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에 이 사건 토지들이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들은 2016. 4. 28. 피고에게 이 사건 전체 토지들에 대한 공공공지 해제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6. 5. 4. 원고들에게 ’현재 이 사건 전체 토지들에 대하여 공공공지 조성사업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설계용역완료 후 공공공지 내 주차장, 산책로, 휴게공간 등 주민들의 친수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므로, 공공공지의 해제가 어렵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9호증, 을 제2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