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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5 2015노424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 등이 입은 개별적인 손해의 규모가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대다수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13.경 사기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해당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상당액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