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3.25 2015가합10320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0,193,908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04. 9. 24.부터 2004.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0,193,908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04. 9. 24.부터 2004. 1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