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4.27 2017가단1027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7. 1. 3.에 체결된 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7. 1. 3.에 체결된 저당권설정계약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