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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2 2016노35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9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마약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매수하여 그 일부를 판매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자에 대한 수사공적서가 제출된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