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11.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인바, 2013. 10. 29. 14:05경 천안시 서북구 입장읍 하장리 소재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거읍 오목리 삼표레미콘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4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조건부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