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등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2019. 6. 27.부터...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 23.경 피고 B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2,700,000원(매월 16일에 후불로 지불, 부가가치세는 별도), 임대차기간 2017. 7. 17.부터 2019. 7. 1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여 주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으로 잔금일로부터 1년 후인 2017. 7. 17.에는 월 차임 150,000원을 인상하기로 정하였다.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아버지인 피고 C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 B는 원고에게 2018. 6. 16.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의 차임은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 B에게 몇 차례 미지급 차임을 지급할 것을 최고한 후 2019. 2. 20.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발송하여 그 통지가 2019. 2. 22.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차임 연체 및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2019. 2. 22.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임차인인 피고 B 및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점유자인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인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 연체가 시작된 2018. 6. 17.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일인 2019. 2. 22.까지의 미지급 차임 및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