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10.29 2019가합307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2,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2,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