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9.26 2019고단1448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위 센터에서 아이들이 싸우거나 다치지 않도록 돌보는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7. 17:00경 위 센터에서, 피해자 D(11세)이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볼을 손으로 툭 치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내사보고(아동학대 발생 의심 통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