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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754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신탁업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금융거래와 관련한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 농협중앙회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다른 채권은행들과 함께 갑 주식회사에 대한 워크아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수 가능성이 의문시되는 갑 회사 발행의 신규 CP(단기 기업어음)를 매입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농협중앙회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갑 주식회사가 새로이 발행하는 CP(단기 기업어음)를 농협중앙회 고유계정으로 매입한 후 갑 회사로 하여금 그 자금으로 농협중앙회가 기존에 매입한 CP를 상환하게 하였다고 하여 구 신탁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행위가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편입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에이스 담당변호사 김연태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경영자가 금융거래와 관련한 경영상 판단을 함에 있어서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업무의 내용, 금융기관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이 유지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농협중앙회의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다른 채권은행들과 함께 팬택계열사에 대한 워크아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팬택계열사가 발행하는 신규 CP(단기 기업어음)를 매입하게 된 경위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농협중앙회의 특정금전신탁계정을 통하여 팬택계열사의 기존 CP를 매입한 단위조합 등의 반발에 따라 팬택계열사에 대한 워크아웃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었고 그 경우 농협중앙회의 팬택계열사에 대한 246억 원 상당의 채권에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러 리스크의 증가를 회피하고 팬택계열사에 대한 워크아웃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장차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팬택계열사의 신규 CP를 매입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그 밖에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 등에 있어서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배임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신탁업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신탁업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은 법령과 계약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편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고유재산과 신탁재산 사이의 이익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금지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농협중앙회가 팬택계열사의 신규 CP를 매입하고 팬택계열사는 그 자금으로 기존 CP 원금의 80%를 상환한 것은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편입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신탁업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지형(주심) 전수안 이상훈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0.5.27.선고 2010노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