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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1 2016가단4868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6차전12442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