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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25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53』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건물 4층에 위치한 'D'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7. 1경부터 같은 해

9. 7.까지 위 D에 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게임물을 설치하여 D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5고단349』 피고인은 2014. 10. 13.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위 D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현금을 집어넣고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점수가 500점이 되면 10,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등 [2015고단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본문 제1호(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본문 제7호(게임물 결과물 환전업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