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주식회사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20 가소 436399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