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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17 2013고정17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2. 6. 22. 19: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이태원소방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녹사평역 교차로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4. 06: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이태원소방서 부근 도로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 각 단속경위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사건상세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