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2780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331,506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7. 29.부터 2017.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331,506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7. 29.부터 2017. 1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