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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8.30 2018도1219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 또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피고인 만이 또는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상급심 또는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선고 또는 고지 받은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주문을 개별적 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그 경중을 판단하여야 하고, 선고된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의 여부는 일단 형법상 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되, 한 걸음 더 나 아가 병과 형이나 부가 형, 집행유예, 노역장 유치기간 등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 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3. 26. 선고 97도1716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 719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 1 심은 피고인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을 병합심리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다음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의 경합범 가중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50만 원을 선고 하였고, 노역장 유치명령과 가 납명령은 각 약식명령과 동일한 내용으로 선 고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이 각 약식명령의 벌금액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규정을 적용하여 하나의 벌금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주문 전체를 실질적으로 살펴보더라도 구 형사 소송법 (2016. 1. 6. 법률 제 13720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