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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1294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6호 (라)목에 정한 ‘불이익제공’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를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는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 제1항 제4호 가 효력규정인지 여부(소극)

[3] 통신단말기 판매대리점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가개통한 단말기를 인수하여 신규가입자에게 명의변경 방법 등으로 판매하되 가개통 회선을 3개월 내에 판매하지 못할 경우 실제 판매될 때까지의 요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판매대리점이 가개통 회선에 대하여 상당 금액의 영업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약정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4] 통신단말기 판매대리점이 가개통한 회선을 3개월 내에 판매하지 못한 경우 전기통신회사가 갖게 되는 가개통 회선에 관한 요금채권은, 실사용자와 체결한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통신요금이 아니라 판매대리점과 가개통 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체결한 별도의 약정에 따른 것이므로, 민법에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아니라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송원상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원 담당변호사 진종삼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엘지텔레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박찬근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강행법규 위반 및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에 의한 약정 무효 주장에 관하여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814호로 개정되어 2007. 4. 13 법률 제8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은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그 제4호 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들고, 같은 조 제2항 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6호 (라)목은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의 하나로 ‘불이익제공’을 들면서 이를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는바, 이러한 규정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라)목이 정하는 ‘불이익제공’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목 내지 (다)목이 정하는 바와 같이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고, 그로써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하며, 또한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지 여부는, 문제가 되는 거래조건 등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 사이의 일상거래과정에 미치는 경쟁제약의 정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과 거래형태, 일반 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두83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가개통 장려금에 관한 서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약정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로 하여금 가개통한 회선을 인수하도록 강요하였다거나 원고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도 가개통에 따른 장려금 및 수수료 등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가개통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장에 관하여

구「전기통신사업법」(2001. 1. 8. 법률 제6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3 제1항 제4호 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약관과는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를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금지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일정한 행위 자체를 금지,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 행위의 결과에 의하여 재화 또는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은 아니고, 위 규정에 위반한 통신서비스 제공행위가 그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야 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닌 이른바 단속규정에 불과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이용약관과 달리 신규가입자에게 타인 명의로 기개통된 단말기를 명의변경 방법 등을 통하여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위「전기통신사업법」조항이 단속규정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이「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위「전기통신사업법」조항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다.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공정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가개통한 단말기를 원고와 같은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그 회선을 배분하여 판매를 강요한 후, 이를 다 판매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가개통된 회선에 대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가개통 건을 포함한 신규개통 건에 대하여 1건당 33,000원의 영업장려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가개통 회선에 관하여 도합 30,466,700원의 영업장려금 등을 지급받은 점, 원고는 인수한 가개통 회선을 3개월 내에 판매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이후부터 실제 판매될 때까지 발생하는 요금을 부담하게 되지만, 가개통 회선을 인수한 후 특별한 해지사유의 유무를 불문하고 90일 이내에 이를 해지할 수 있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가개통 회선을 인수하게 된 경위는 가개통 장려금 등을 지급받을 목적이 있었고, 이 사건 가개통된 회선을 해지하지 아니한 이유는 이미 지급받은 장려금 등을 피고에게 반환하지 않으려 하였기 때문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약정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민법」제163조 제6호 에서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이 사건 요금은 통신사업자인 피고와 실사용자 사이에 체결된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통신요금이 아니라, 이동통신회사인 피고와 그 대리점인 원고 사이에 가개통 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체결된 별도의 약정에 기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요금채권은 「민법」제163조 제6호 에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상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약정으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요금채권이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멸시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은 가정적 판단으로, 이 사건 요금채권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요금채권 중 2001년 9월 이전에 변제기가 도래한 부분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04. 10. 25.에 이미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서 2003년 2월경 피고로부터 가개통에 대하여 발생한 연체대금 지급청구를 받고 그 무렵 위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이는 이 사건 요금채무의 승인에 해당하여 그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 판단 역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및 2003년 9월경 원·피고 사이의 정산합의로 이 사건 요금채무가 소멸되었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를 살펴보아도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에 법령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12.21.선고 2006나9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