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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5322 판결

[법무사업무정지처분취소][공1996.3.15.(6),813]

판시사항

법무사가 법무사법 제27조 소정의 성실의무 및 품위보전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법무사가 경락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말소등기 촉탁의뢰서 제출행위를 수임받으면서 등록세 등의 납부까지 의뢰받아 처리함에 있어 그 사무원들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탓으로 납부의뢰받은 등록세 등을 대납하는 과정에서 그 사무원들이 이를 횡령하였는데, 법무사가 위 사무원들의 범법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가 벌써 법무사가 사무원들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함으로써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의미하고, 이로 인하여 세금 횡령이라는 결과에 이른 이상 법무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 할 것이어서, 법무사법 제27조 소정의 성실의무 및 품위보전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인천지방법원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법무사인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이 경락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말소등기 촉탁의뢰서 제출행위를 수임받으면서 등록세 등의 납부까지 의뢰받아 처리함에 있어 그 사무원들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탓으로 납부의뢰받은 등록세 등을 대납하는 과정에서 그 사무원들이 이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사무원들의 범법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가 벌써 원고가 사무원들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함으로써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의미하고, 이로 인하여 세금 횡령이라는 결과에 이른 이상 법무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는 법무사법 제27조 소정의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있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법무사법 제27조 소정의 성실의무 및 품위보전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