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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1 2017노301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가 일관되게 2010. 8. 13. 1,387만 원 부분은 일본에서 다육식물을 수입하여 이득을 내기 위하여 자신이 투자한 돈 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2010. 8. 13. 1,387만 원과 2010. 11. 10. 2,000만 원을 엔화로 환전하였고, 2010. 8. 16. 과 2010. 11. 11. 피해자와 함께 일본에 가서 다육식물을 구입한 점, ③ 피해자는 자신이 일본어에 능통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투자하고 같이 일본에 가게 되었고, 일본에 다녀온 후에도 직접 4 차례 정도 일본에 있는 다육 식물원에 전화로 주문하기도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도 그 무렵 일본에서 다육식물을 구입하게 된 경위와 구입 당시 정황, 그 전후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가 요구하여 피고인의 남편 F가 2012. 10. 4. 작성하게 된 차용증에도 ‘2010 년 7월 30일부터 2010년 11월 4일 동안 다육식물을 구매( 수입) 하기 위해 투자된 금액’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⑤ 피해자의 진술에서 ‘ 피고인의 기망행위 ’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 피고인이 다육식물을 일본에서 수입한 후 곧 또는 15일 내에 갚아 주겠다고

속였다는 것과 ㉡ 사실과 달리 외국에서 다육을 들여오거나 통관에 필요한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속였다는 것인데,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 다육식물을 가지고 들어와서 15일 정도 되면 팔 수 있다’ 고 하여, 일본에 다녀온 후 15일 이내에는 피고인에게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