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7.03 2014고단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1. 초순 01:0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D으로부터 10만원을 주고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에 넣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7.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에 넣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