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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5.10.19. 선고 2015누252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및보훈보상대상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사건

(춘천)2015누252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

자유족 등록거부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춘천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5. 9. 14.

판결선고

2015. 10. 19.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3.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항의 가. 와 같은 판결 및 피고가 2013.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8행부터 제7면 제6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이 2011. 9. 15. 제정되고 같은 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이 개정되어, 양 법률이 2012. 7. 1. 시행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요건이 달라졌다. 즉, 개정 전과는 달리,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자는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예우하고,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자는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로 지원을 받게 되었다.

2) 국가유공자법에 관한 검토

우선 망인이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순직군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말하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 제1호는 '불가 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직전인 2012. 6. 11. 망인 근무 부대 인근의 비무장지대에서 알 수 없는 움직임이 감지되는 등의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망인은 F로서 이로부터 5일간 2교대로 비상근무를 하면서 철야 대기를 하였는바, 이러한 망인의 업무는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업무인 점, ② 망인은 위와 같은 과로로 인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12. 6. 17.에도 당직근무를 하여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국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으므로 위 5일간의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망인은 밤을 새고 2012. 6. 18. 13:00경 퇴근하여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20:00경 일어났으므로 부대 내 식당을 이용할 수 없었고,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부대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점, ① 사단사령부는 경기 연천군 M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전곡읍까지 나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망인은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나갈 수밖에 없었던 점, ⑤ 망인이 저녁식사 후 곧바로 부대로 복귀하지 않고 함께 식사를 했던 I와 J을 소속 부대까지 데려다 주고 오기는 하였지만, 그들은 망인의 원 소속 부대인 육군 제5보병사단 36연대 D중대의 하사들로서 망인이 사단사령부 E로 파견되기 전에 함께 근무하였던 동료들이고, 망인이 그들을 소속 부대까지 데려다주게 된 이유는 그들이 독신자 숙소 사열시간에 늦지 않게 하여 군대의 기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그 동기에 사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⑥ 망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기는 하였으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피로누적으로 인한 졸음운전 때문이었고 그 외에 망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등의 비난할 만한 사정은 개입되지 않았으므로 망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해서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⑦) 육군참모총장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망인이 순직한 것으로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 중 사망하였다고 인정되고,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보훈보상자법에 관한 검토

망인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 중 사망하였다.

고 인정되는 이상, 망인은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등록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고, 이 사건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등록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성기문

판사홍준서

판사최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