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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6. 17. 선고 2014누62649 판결

상속재산 중 쟁정보험증권의 상속재산가액을 정기금을 받을 권리로 평가하여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납입보험료로 평가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729(2014. 8. 22.)

제목

상속재산 중 쟁정보험증권의 상속재산가액을 정기금을 받을 권리로 평가하여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납입보험료로 평가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보험료 환급권은 청약철회라는 조건이 성립할 때 약관에 의하여 지급될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점, 이에 반하여 정기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와 같이 잔존기간이나 기획재정부령에 의하여 계산하는 증 불확정적인 금액인 점에 비추어 보험료 환급금액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사건

2014누6264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AA

피고

양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5. 20.

판결선고

2015. 6.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10. 원고에게 한 상속세 183,596,9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쪽 밑에서 일곱 번째 줄부터 제8쪽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사이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고쳐 쓰는 부분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줄여쓴다)은 제60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 '시가'의 의미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정의하고, 제3항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시가에 보다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인데, 조건부권리의 평가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가,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가 각 규정하고 있다.

(2)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않고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참조), 이 사건 보험과 같은 연금보험의 경우 '보험금 지급기일의 도래'를 구체적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하는 보험사고로 보아야 하므로, 보험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시점에서의 보험계약상 권리는 아직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지 않은 추상적 보험금청구권으로서 정기금 수급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는 청약철회기간(15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철회할 경우 보험료 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데, 위 보험료 환급권은 청약의 철회라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조건부 권리이다. 원고 등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인 최영주가 가지고 있던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포괄승계하였고,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철회기간은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권리로서 약관에 따른 정기금 수급권과 조건부 권리인 보험료 환급권을 각 취득하게 되었다.

(3) 원고 등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보험계약상의 권리는 성격상 시가를 산정하기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호는 조건부 권리에 관하여,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15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경우 납입보험료 전액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료 환급권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은 납입보험료 상당액이다. 이에 반하여 정기금 수급권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의해 정기금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한 합계액으로 가액을 평가하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납입보험료 상당액보다 적은 액수가 산정된다.

(4) 원고 등 상속인들이 취득한 정기금 수급권은 보험계약의 존속을 전제하므로, 청약의 철회를 조건으로 하는 보험료 환급권과 그 행사에 있어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결국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정기금 수급권과 보험료 환급권의 평가가액 중 하나를 택하여 시가로 보아야 하므로, 어느 것에 따를지에 관하여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이 보충적 평가를 규정한 취지는 시가에 보다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것인 점, 정기금 수급권에 대한 평가가액만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기에 임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정기금수급권 발생을 이유로 적은 상속세를 부담한 후 보험계약을 철회함으로써 과세표준을 조작할 수 있게 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취지에도 반하는 해석인 점,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보험료 환급권의 평가액이 정기금 수급권의 평가액보다 큰 이상 위와 같은 조세부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상속인으로서는 보험료 환급권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그 액수가 더 큰 보험료 환급권의 평가가액(납입보험료 상당액)을 보험계약상 권리의 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정기금 수급권과 보험료 환급권 가운데 실제로 잔존한 권리인 정기금 수급권에 대한 평가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 등 상속인이 기간 내에 청약 철회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조건의 불성취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일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