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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08. 29. 선고 2012나12013 판결

주민등록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기간 내에 전차인의 전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1가단30239 (2012.02.15)

제목

주민등록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기간 내에 전차인의 전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음

요지

(1심)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 전차인에게 점유가 승계되고 주민등록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기간 내에 전입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원래의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의 대항력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존속한다고 보아야 하나, 이 사건의 경우는 주민등록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기간 내에 전입신고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음

사건

2012나12013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양XX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1명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 2. 15. 선고 2011가단30239 판결

변론종결

2012. 7. 25.

판결선고

2012. 8.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타경6713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7.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각 경정 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