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01.20 2020고정7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8. 17:30 경 김해시 B, C 호 D 판매장 내의 고객 응접실에서, 피해자 E(80 세) 이 과거 구매했던 물건에 대하여 대금 문제로 항의를 하기 위하여 찾아와 위 응접실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과 팔뚝을 강하게 잡고 약 10회 정도 앞으로 거칠게 잡아당기고 나갔다가 잠시 후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다시 와 피해자의 등 부위를 거칠게 3회 밀고 손으로 팔뚝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뒤로 가 피해자의 양 겨드랑에 손을 넣고 잡아당기고 나갔다.
잠시 후 다시 와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피해자의 뒤에서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뒤로 당기고, 등과 팔뚝을 거칠게 미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우측 수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상해 진단서, 피해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