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를 시행자, 드가건설 주식회사를 시행대행자, 하이스트종합건설 주식회사를 시공자,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코리아신탁’이라고만 한다)를 대리사무신탁사, 부산하나신용협동조합을 대출금융기관으로 하여 위 당사자들 사이에 2015. 1.경 용인시 수지구 B, C, D 토지상에 건축하는 단독주택의 신축분양사업에 관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사업약정’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사업약정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2015. 1.경 앞서 본 사업약정에 따라 코리아신탁과, 앞서 본 사업부지를 포함한 별지3 신탁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제1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제1신탁계약 기재와 같고, 또한 원고와 코리아신탁, 제1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들은 위 신탁계약에 다른 특약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제1신탁계약에 따른 특약 기재와 같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3.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802673호로 청구채권을 매매대금 반환청구채권, 채무자를 원고 및 E, 제3채무자를 코리아신탁으로 하여, 앞서 본 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고의 별지3 신탁부동산의 표시 제1, 9, 13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E의 용인시 수지구 F 임야 113㎡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5. 4. 15.자로 ‘원고와 E의 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다, 코리아신탁은 원고와 E에 대하여 위 가압류 관련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결정이 내려졌다. 라.
또한 피고는 앞서 본 가압류 신청 무렵 원고 및 E을 상대로 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