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6 2014가합65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0. 4. 22.경 혼인하였다가, 2006. 5. 18.경 이혼하였다.

나.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혹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해당 부동산 등기목적 접수(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원인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소유권보존 2008. 5. 23. 제30643호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소유권이전 2003. 5. 20. 제25401호 2003. 4. 16. 매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모두 원고의 소득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원고의 사업상 및 편의상의 이유로 피고 단독 명의로 위 등기를 마친 것인바, 피고의 기여를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는 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각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위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의 실질이 재산분할청구이고,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데, 원고와 피고가 이혼한 2006. 5. 18.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그러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청구의 성립요건, 법적 성질, 소 제기기간의 제한 유무 등이 상이하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하여

가. 별지 1 목록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