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320...
기초사실
C대학교 D의 건립ㆍ운영 BTO 사업의 주무관청인 C대학교총장은 2006. 6. 1.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가칭 주식회사 I(이후 주식회사 J로, 다시 피고 주식회사 B로 상호가 순차 변경됨,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C대학교 D 건립ㆍ운영 BTO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실시협약의 주요내용 - 제6조(시설소유권의 귀속 등) ① 본 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주무관청은 준공확인과 동시에 본 협약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권리 및 법적지위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본 시설에 관한 관리운영권을 설정한다.
제53조(협약의 중도해지) ① 주무관청에 의한 중도해지 - 제48조에 정한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협약을 중도해지하고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의 취소 등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4조(해지시지급금 지급방법) ① 주무관청은 본 협약 제55조(해지시지급금 및 매수가의 결정)에 따라 산출된 해지시지급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자금차입계약에 따라 조달한 금액 중 해지일 현재 미상환원리금이 있을 경우 주무관청은 이를 자금차입계약(들)상 정당한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주무관청은 해지시지급금이 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미지급 해지시지급금에 대하여 해지시지급금 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날로부터 실제지급일까지 금융기관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