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2.03 2015가단5327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08. 3. 2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당초 피고로 삼았던 C에 대해서는 2016. 1. 21. 소취하로 종국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08. 3. 21.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당초 피고로 삼았던 C에 대해서는 2016. 1. 21. 소취하로 종국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