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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14 2018고합24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여, 72세) 와 약 6년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며 동거를 하기도 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12. 09:30 경 강릉시 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 방에서 시내에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 이리 와 봐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안아 침대에 앉힌 다음, 피해자가 “ 그냥 좀 놔둬 라 ”라고 말하자 “ 잠깐만 잠깐만” 이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겨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자 “ 너 죽을래

”라고 말하며 완력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제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아파서 싫다고

계속 반항하며 성관계를 거부했는데도 피고인이 ‘ 죽을래

’라고 협박하며 성관계를 계속했고, 몸부림을 계속 쳐서 다리와 머리가 아팠고, 고통스러워서 악을 썼다.

다친 곳은 없지만 당뇨환자라

몸에 힘이 별로 없는데 반항하느라 어깨와 팔이 당기고 아프다.

피고인이 평소에도 ‘ 난 목숨을 내놓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고, 피고인이 무서워서 이웃집에 가서 자고 오기도 했다.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데 알려 지면 보복할까 봐 두렵다.

” 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ㆍ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고

봄이 상당 하다)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