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청구인이 신고한 부동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전3888 | 양도 | 1997-01-17

[사건번호]

국심1996전3888 (1997.1.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을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에게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과 다르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남 천안시 OO동 OOOOO 대지 274㎡ 및 위 지상 건물 99.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3.7 취득하여 91.5.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1.7.3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70,000,000원, 취득가액 250,0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에게 조회한 양도가액과 서로 상이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6.17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34,126,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6.7.26 심사청구를 거쳐 96.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1.7.3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을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에게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과 다르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0.3.7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1.5.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70,000,000원, 취득가액 25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91.7.3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하였고, 처분청에서 청구외 OOO에게 조회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지양도가액이 210,000,000원으로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과 상이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시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로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 함은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매매당사자간의 구체적인 거래가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신고가액과 조회가격이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이 신빙성있는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없는 경우에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